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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청원인 장애등급 인정 사실 숨긴 적 없어

2018.11.16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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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보훈처에서 청원인의 장애등급이 인정된 사실을 숨겼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보훈처는 11월 15일자 한겨레신문 광고 <문희상 국회의장님께 다시한번 청원서 올립니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광고 내용]

보훈처 직원이 자신(김용현)의 장애등급이 난 사실을 숨겨

관련내용 국회의장에게 조사 요청하는 청원 제기를 민원실에서 무시

국회정무위원회에서 관련 내용 설명 및 조치 요청하기 위한 재 청원 

[부처 설명]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11월 15일(목) 언론사 지면에 광고로 게재된 청원과 관련한 진행과정 및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청원인(김용현)은  2001년 8월 27일에 최초로 보훈대상자 등록신청을 했지만, 신청한 질병*에 대한 등외 판정과 합병소견 없음으로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청원인은 이후에도 다른 질병으로 재등록신청(’02.1.31, ’03.12.19 등)을 했지만 모두 등급 미달 판정을 받았습니다.

* 질병명은 청원인의 개인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재하지 않았음 

결국, 청원인은 2011년 10월 11일에 특정 질병에 대한 ‘경도’의 장애등급이 인정됐습니다. 이 당시에도 함께 신청한 다른 질병은 모두 등외 판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청원인은 보훈처가 자신의 장애등급이 인정된 사실을 숨겨 수당을 착복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민원과 진정 신청, 광고 게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지만, 법률적으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따라서, 보훈처에서 청원인의 장애등급이 인정된 사실을 숨겼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주장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 044-202-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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