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최저임금 인상으로 구직급여 급증 단정할 수 없다

2018.11.20 고용노동부
목록

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 지급액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바, 단순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구직급여 하한액 증가로 구직급여 지급액이 급증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11월 20일 머니투데이 최저임금 숨은 비용구직급여 2020년부터 급증’>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구직급여가 2020년부터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한액 조항 때문에 최저임금이 많이 오를수록 구직급여 지급에 필요한 나랏돈도 늘어난다.

최저임금 인상 기조가 이어진다면 내년과 달리 2020년부터는 추가 재정 소요가 늘어날 공산이 크다. 내년까지 동결된 구직급여 하한액이 2020년 다시 오르고 상한액도 덩달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부처 설명]

□ 구직급여 지급액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 추이*, 해당 연도의 전반적인 경기상황,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 확대와 같은 제도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바,

* 피보험자(천명, (전년동월대비,%)): (2016년 10월)12,649(2.4%)→(2017년 10월)12,924(2.2%)→(2018년 10월)13,355(3.3%)

단순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구직급여 하한액 증가로 구직급여 지급액이 급증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 또한, 2020년 최저임금과 상한액은 결정된 바가 없고, 현재로서는 지급액이 크게 증가할 요인도 없는 바, 2020년에 구직급여 지급액이 급증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044-202-7374)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화해 종용한 조사관, 엄정한 조사 진행 중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