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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검사 결과 국립환경과학원서 재확인 후 관계기관에 알릴 계획

2018.11.20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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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조류 AI 검사와 관련, “민간대학에서 실시한 1단계 검사결과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재확인 후 농식품부 등 관계기관에 알리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11월 20일 뉴시스의 <AI항원 검출→미검출로…‘엉터리’ 야생조류 AI 검사>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① 정읍 동진강의 AI 바이러스는 아예 다른 유형의 저병원성 AI 바이러스(H7→H3형)가, 군산 만경강의 경우 애초 검사결과를 뒤집어 AI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음(H7→미검출).

② 환경부가 1차 진단 검사기관인 민간 대학연구팀의 ’H7형 가능성‘ 보고를 진위 파악없이 관계부처인 농식품부로 통보하면서 불거진 일

[부처 설명]

① 에 대하여,

1단계(rRT-PCR) 유전자 검사결과와 2단계(종란접종) 정밀검사는 검사방법이 달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음

1단계(rRT-PCR) 검사는 H5/H7형 유전자 존재 유무를 확인하는 것으로, H5/H7형 죽은 바이러스 유전자가 있는 경우, 1단계 검사에서는 검출되나,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분리하여 고병원성 여부를 검사하는 2단계 정밀검사 시에는 검출되지 않을 수 있음

※ 1단계 검사(rRT-PCR)는 바이러스 생존여부에 상관없이 H5/H7형 바이러스 유전자 존재 유무만 확인 가능, 2단계 정밀검사 시 종란접종을 통해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분리하여 정확한 유전자형 및 고병원성 여부 검사

* (H7형 → 미검출) H5/H7형 죽은 바이러스 유전자가 있는 경우, 1단계 유전자 검사에서 나올 수 있으나, 종란에서 배양되지 않아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을 수 있음

(H7형 → 다른 H형) H5/H7형 죽은 바이러스 유전자가 있는 경우, 종란배양 후 H7은 검출되지 않고, 분변 내에 있던 다른 유전형 바이러스가 배양되어 검출 가능

‘17/’18년 동절기에도 1단계 검사 후 2단계 정밀검사에서 H5/H7형이 아닌 다른 유전형이 검출되거나, 미검출 된 경우가 22건이 있었음

② 에 대하여,

민간대학에서 실시한 1단계 검사결과에 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재확인 후 농식품부 등 관계기관에 알리도록 할 계획임

문의: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 생물다양성과 044-201-7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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