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한파쉼터, 다양한 형태로 전국 4709곳 운영

2018.12.11 행정안전부
목록

행정안전부는 “현재 유동인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방풍막, 텐트, 온열의자 등 다양한 형태의 한파쉼터 4709개소를 운영·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왼쪽부터 정류장 온열의자, 정류장 히터, 방풍텐트
사진 왼쪽부터 정류장 온열의자, 정류장 히터, 방풍텐트.

행안부는 12월 11일 세계일보 <무더위쉼터 같은 ‘혹한기 쉼터’는 왜 없나요?> 보도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 한파 취약계층이나 피해 인구에 대한 통계는 미흡하고, 혹한기쉼터는 따로 관리하지 않음
○ 우리나라 한파 대책은 취약계층 보호보다 농작물 냉해나 수도관 동파 같은 재산 피해를 줄이는데 초점이 있어 개선 필요

[행안부 입장]
○ 한파로 인한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앞, 도심 내 광장 등 유동인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방풍막, 텐트, 온열의자 등 다양한 형태로 생활 밀착형 ‘한파 쉼터’ 4,709개소를 운영중
- 또한 혹한기 쉼터 기능이 있는 전국 경로당(65천 개소)에 난방비를 매월 32만원씩 5개월간 지급*하고 있음
     * (시기) ‘18.11월∼’19.3월/(금액) 30만원/월(‘17년)→32만원/월(‘18년)

또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이·통장 등이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한파특보 발령 시에는 재난도우미(공무원, 이장 등)가 마을·가두방송을 통해 행동요령을 홍보(일 2회)하고 있음
     * (평시) 주 2회 전화, 주1회 방문/(특보 시) 일일 안전확인 실시(전화, 방문)

○ 한편,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한랭질환자(사망자 포함)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한랭질환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 사망 등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재난지원금을 지원*토록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음
     * (사망) 1,000만원/ (부상) 1∼7등급 : 5,00만원, 8∼14등급 : 250만원

○ 앞으로 한파로 인한 취약계층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한파특보가 집중되는(1∼2월) 시기에 대비하여 다양한 형태의 쉼터를 확대 운영하고, 취약계층, TV·라디오,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국민행동요령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임

문의: 행안부 자연재난대응과(044-205-523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학교 재산세 면제조항 일몰기한 설정, 재산세 부과로 직결 아냐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