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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오물분쇄기, 지속적 단속·홍보 추진 중

2018.12.11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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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불법 오물분쇄기의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12월11일 한국경제의 <불법 오물분쇄기 온라인서 버젓이 유통판매>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① 불법 오물분쇄기로 인해 수질오염과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지만 환경부는 단속에 손을 놓고 있음

② 불법 오물분쇄기의 KC인증 표시가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제품이 정상제품인 것으로 착각하게 만듦

[부처 설명]

①에 대하여 : 환경부와 지자체는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 실시 중

(단속) 환경부와 지자체는 ’13년부터 지방환경청, 한국상하수도협회와 합동으로 지속적인 집중 단속·홍보 실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환경청,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소비자원과 간담회 진행(‘18.6.)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소비자원과 협력하여 온라인에서 유통 중인 불법제품을 조사하여 광고 차단(’18.7~8.)

(실적) ‘13년부터 매년 제조·판매업체 점검하여 38개 업체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조치

※ ’18년 상반기 41개 업체 단속 후 2개 업체 적발하여 수사 의뢰(하반기 단속은 현재 진행 중)

한국소비자원, 주요 온라인 유통업체 등과 함께 온라인 상 불법제품 광고 차단 노력

(향후계획) 자제체, 지방환경청, 한국상하수도협회 등과 협력하여 단속·홍보 강화

불법제품의 온라인 광고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사용자에게 인증제도와 불법제품 정보를 홍보

②에 대하여 : KC인증은 전기용품 안정 인증으로 환경성과 무관

KC인증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제조업자가 전기용품 안정 인증을 받는 제도로 환경성과는 무관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제조·판매하기 위해서는 KC인증과 환경성을 인증하는 한국상하수도협회 인증이 모두 필요

한국소비자원, 온라인 유통업체의 협조를 받아 올바른 정보를 팝업, 배너 등의 형태로 소비자에게 전달할 계획

문의: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 생활하수과 044-201-7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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