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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만으로 소득 감소액 추산은 적절치 않아

2018.12.13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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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취업자의 주당 취업시간은 근로시간 단축,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근로시간 감소와 무관하게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따라서, 감소한 근로시간만을 이용해 이를 단순하게 연간 소득 감소액으로 추산하는 방법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12월 13일 조선일보 <우리사회의 허리 3040 취업자 계속 줄고, 65세 이상 일자리는 급증>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고용시장 전체를 볼 때, 더 심각한 문제는 일자리의 단기화에 따른 취업자들의 소득 감소다. 지난달 국내 취업자의 주당 근로 시간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2시간 줄었다. 이를 취업자 수(2700만명)와 시간당 임금(1만원 가정), 1년이라는 취업 기간(52주)으로 곱해 보면 취업자들의 연간 소득 감소액이 16조원이 넘는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정부가 일자리를 늘리겠다며 올해 투입한 예산 19조 3000억원에 맞먹는 돈이다.

[부처 설명]

□ 취업자의 주당 취업시간은 근로시간 단축, 일가정양립 문화 확산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취업자의 1월~11월 평균 주당 취업시간 추이(시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1~11월)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1월~11월)

ㅇ 반면, 근로시간 감소와 무관하게 근로자 1인당 월평균임금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임금은 근로시간 뿐 아니라, 최저임금, 생산성, 기업의 매출과 지불여력 등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정됨

* 임금근로자의 1월~9월평균 주당 근로시간 및 임금인상률 (시간, %)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1~9월)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1월~9월)

□ 따라서, 감소한 근로시간만을 이용하여 이를 단순하게 연간 소득 감소액으로 추산하는 방법은 적절하지 않음

문의 : 고용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044-202-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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