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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감사때 불법 임대여부도 면밀 확인

2018.12.14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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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사립유치원의 불법임대에 대해 사안 확인 시 형사고발하고 있으며, 향후 사립유치원 감사 시 불법임대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12월 12일 MBN <아이 100명에 월 1천만원…판치는 불법거래> 보도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습니다.

[기사 내용]
 ○ 사립유치원을 세입자 신분으로 불법 운영하는 이른바 ‘임대유치원’ 관련 보도

[교육부 입장]
 ○ 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하려는 자는 유아교육법 제8조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7조에 따라 자기 소유의 교지·교사를 갖춰야 함

 ○ 따라서, 사립유치원 경영자가 교지·교사를 임대하여 운영한 경우 인가받지 않은 사립유치원으로 유아교육법 제 34조(벌칙)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임 

 ○ 기사에서 언급된 부산교육청 사례는 관할청에서 불법 임대 혐의를 포착·조사 후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사립학교법 및 유아교육 위반으로 형사 고발한 것으로, 각각 형사 처분됨(벌금 2백만원, ’17.6.29.)
   - 부산교육청은 해당 유치원에 대해 추가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회계부정을 발견, 형사고발하였고(’18.2.27.), 이후 임대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불법 임대건에 대해서는 최종 대법원에서 기각되고(’18.10.25.), 감사처분 취소 행정 소송건은 설립자의 항소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임(’18.10.18. 1심 기각)

 ○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유아의 안정적인 학습권 보장을 위해 사립유치원의 불법 임대에 대해 관련 사안 확인 시 형사고발을 하고 있음

 ○ 특히, 향후 시도교육청의 사립유치원 감사 시 다수 유치원을 운영하는 설립자에 대해서는 불법임대 여부에 대해 면밀히 확인해 갈 계획임

문의: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044-203-6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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