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의 확정기여방식 자동조절장치 도입을 검토하지 않았으며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도 포함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12월 17일 동아일보의 <경기 나쁘면 연금 깍는 자동조정제 도입 추진>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정부가 국민연금을 받는 명목확정기여 방식으로 바꾸고 수령액은 경제 및 인구지표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해 재정을 유지하는 방안을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에 포함하여 국회에 제출할 것임
[부처 해명]
위 보도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확정기여방식 자동조절 장치 도입을 애초부터 검토하지 않았으며, 국회에 제출할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에도 포함하지 않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사실이 아닌 내용을 기사화하는 부분에 대해 유감임을 밝힙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044-202-3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