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매출액 부풀려 기술보증금액 상향 행위 근절 최선

2018.12.17 중소벤처기업부
목록

중소벤처기업부는 일부 기업의 매출액 부풀리기를 통한 기술보증금액 상향 시도 지적과 관련, “허위 가공매출이 의심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관련자료 제출 및 증빙의무를 강화해 불법자료를 제출한 기업의 보증을 제한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기부는 12월 17일 CBS 노컷뉴스는 <벤처업계 불법 ‘매출 부풀리기-기술보증기금 ’구멍’> 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 CBS 노컷뉴스는「벤처업계 불법 ‘매출 부풀리기-기술보증기금 ’구멍’」(’18.12.17, 인터넷)」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ㅇ 기술보증기금이 매출액 중심으로 운전자금을 보증하고 있어 ①기업들이 불법적인 ‘매출돌리기’를 통해 매출액을 부풀리고 있으며,  ②운전자금 보증처리가 늦어져 피해를 늘어나는 업체가 늘고 있음

[중기부 설명]

① 기술보증기금 보증심사시 지원여부는 ‘기술평가’ 결과를 통한 평가등급(B등급이상 지원)에 따라 결정되며, 추정매출액은 보증지원한도(금액)를 결정할 때 활용되고 있음

ㅇ 이에, 일부기업이 불법행위(매출액 부풀리기)를 통해 보증금액 상향시도
  - 기술보증기금은 자체규정*의 제재수단**을 통해 지속적으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기업 ‘조사권’이 없는 기술보증기금의 제재는 한계가 있고, 일정 수준 이하의 불법행위 근절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음
    * 「금융부조리관련기업에 대한 보증제한 운용기준」내 허위자료제출기업으로 분류
   ** ①신규보증제한(보증서발급전: 확인일로부터 2년, 보증서발급후: 전액해지된 날로부터 1년) ②관련보증 즉시 전액회수 ③관련보증 이외 보증 20%이상 해지

  - 또한 “조사단계별 주요 업무처리방법”을 운영하면서 매출액의 진위 여부를 파악하도록 운용*하고 있는 바, 허위 가공매출이 의심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관련자료 제출 및 증빙의무를 강화하여 불법자료를 제출한 기업의 보증을 제한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
    * ① 부가세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출원장 및 재무제표상의 매출액을 비교
      ② 요구불예금통장, 어음기입장 등의 결제내역을 확인하여 매출액의 진위여부 및 허위 가공매출에 대한 파악 철저
      ③ 매출이 편중된 거래처(비중 30% 이상)에 대한 허위 가공매출 파악 철저
      ④ 매출처와 매입처가 동일한 기업에 대한 허위 가공매출 파악 철정

 ② 기술보증기금은 「기술보증 표준처리 운용기준」*을 두어 신속한 보증지원을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장조사일로부터 6일내 보증서를 발급하는 것이 일반적임
    * 기금보증금액 3억원 이하건은 현장조사일로부터 4일, 3억원 초과건은 6일의 표준처리기간 운용 중

 ㅇ 운전자금 보증 심사 소요일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임.
  - 다만, 일부지점은 보증 요청기업의 연말 쏠림현상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심사기간 지연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특히 외부자문위원을 필수로 활용하는 ‘지식재산(IP)평가보증’ 등은 자문결과 회신 등 소요시간이 걸려 표준처리기간을 45일로 운용중임.
   * (’16년) 5.66일 →  (’17년) 5.41일 → (’18.11월말) 5.81일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042-481-4423)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R&D 일정에 맞게 추진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