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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지역 변경 ‘제한’→ ‘조건부 허가’로 해석한 바 없어

2019.01.04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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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지난 1990년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환경부고시) 제정 당시부터 보전토지를 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을 제한해 왔으며, 이 ‘제한’을 ‘조건부 허가’로 해석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업지역으로의 변경제한에 대한 해석은 지난 2017년 4월 7일 한강유역환경청의 검토요청에 따라 4월 17일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에서 검토한 것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전에 이뤄졌다”고 덧붙였습니다.

1월 4일 한국경제 <정부 오락가락 규제에 100여명 실업자 될 판>에 대한 해명입니다

[기사 내용]

○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고시 제15조에 따라 특별대책지역 Ⅱ권역에서 공업지역으로 변경이 제한되나, 문재인 정부 전에는 제한을 ‘조건부 허가’로 해석하다가 문재인 정부 이후에는 제한을 ‘금지’로 해석하여 공장을 지으려던 기업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음

○ 환경부는 2011~2017년까지 7건의 산업단지를 허용한 것은 규제를 잘못 적용한 것이라는 입장이며, 이로 인해 50여명이 징계를 받았음

○ 환경부에서 지난해 6월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지만, 상수원 보호 여론을 과도하게 의식해 진전이 없음

[환경부 입장]

○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환경부고시)(이하 “특대고시”라고 함)」 제정(’90년) 시 부터 보전토지를 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을 제한해 왔으며,

- 환경부에서는 공업지역으로 변경의 ‘제한’을 ‘조건부 허가’로 해석한 바 없음

○ 공업지역으로의 변경제한에 대한 해석은 한강유역환경청의 검토요청(’17.4.7.)에 따라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에서 검토(’17.4.17.)한 것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전에 이루어졌음

- 이천시의 요청에 따라 환경부는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고, 법제처에서도 제한을 ‘금지’로 해석함

○ 오히려 현 정부 출범 이후 제도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운영(’17.8~’18.3)하여, 특대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행정예고(’18.6)함

- 다만, 특대고시 개정안에 대한 팔당 하류 지방자치단체 등의 반대가 있어, 관계기관(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협의*를 추진 중에 있음

 * 관계기관 회의(3차례),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자문위원회, 팔당 하류지역 주민대표 및 전문가 간담회, 관계기관 실무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향후 추가적인 간담회 및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여 최선의 대안을 도출할 예정

- 2,500백만 수도권 주민의 최대 상수원인 팔당호 보호체계는 상하류 지역 간의 상호합의와 공영정신에 바탕을 둔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므로, 상하류 지자체 및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고시 개정이 필요함

첨부파일을 열면 설명자료 전문과 팔당 상류 입지규제 현황도,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개요, 특대고시 제15조 주요 개정 내용, 주요 추진 경과를 볼 수 있습니다.

문의: 환경부 물환경정책과(044-201-7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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