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공공주택지구내 그린벨트, 최대한 보존 용도로 조성

2019.01.14 국토교통부
목록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공공주택지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정형화된 가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농림부 등 관계기간과 협의를 통해 일부 농지가 포함된 사례가 있으나, 환경영향평가 등급은 그린벨트 해제 및 개발과 무관한 국토환경성평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그린벨트 환경평가와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공공주택지구 내 그린벨트 환경평가 1,2등급지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개발할 수 있는 농지를 제외하면 대부분 하천, 임야 등으로 전체의 6.0%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이라며 “보존가치가 낮은 3∼5등급지를 활용하되 불가피하게 포함된 하천, 임야 등은 최대한 공원·녹지 등 보전 용도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월 13일 매일경제 <보존대상 2등급 그린벨트에 속속 공공주택>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시흥하중·의왕청계2 등 30∼80% 면적이 2등급. 인천 등 3기 신도시도 논란
- “훼손된 3등급 이하만 개발” 정부, 기준 내놓고 못 지킨 꼴

[국토교통부 설명]

수도권 공공주택지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정형화된 가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농림부 등 관계기간과 협의를 통해 일부 농지가 포함된 사례가 있으나,

환경영향평가 등급은 그린벨트 해제 및 개발과 무관한 국토환경성평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그린벨트 환경평가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 국토를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환경친화적 이용을 위하여 입지적 타당성, 환경적 가치(환경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등급화하나, 높은 등급에 토지에 대한 제척 등 제한하는 규정은 없음

공공주택지구 내 그린벨트 환경평가 1, 2등급지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개발할 수 있는 농지를 제외하면 대부분 하천, 임야 등으로 전체의 6.0%*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입니다.
 * 남양주진접2·인천검암 0%, 인천계양 0.5%, 시흥거모 0.7%, 의왕청계2 0.9%, 화성어천 4.6%, 시흥하중 6.0%

그린벨트 환경평가 등급은 표고·경사도·농업적성도·식물상·임업적성도·수질 6개 항목을 평가한 최상위 등급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보존가치가 낮은 3∼5등급지를 활용하되 불가피하게 포함된 하천, 임야 등은 최대한 공원·녹지 등 보전용도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표

문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 044-201-4524, 녹색도시과 044-201-3747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국가연구과제비 이월·반납 가능…미집행해도 평가 불이익 없어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