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지정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뤄지는 것으로,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해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1월 17일 조선일보 <금감원 직원 42%가 연봉 1억 넘어… 간부 200명 줄여라>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정부가 금융감독원에 전체 직원의 42%에 달하는 3급 이상 간부 자리를 공공기관 평균인 30% 아래로 줄이는 계획을 내지 않으면 1월 말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예산과 경영을 통제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부 입장]
□ 위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공공기관 지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2항에 따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루어지는 것으로, 금융감독원 지정과 관련하여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공공제도기획과(044-215-5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