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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사, 종합 고려해 공정·객관적 실시

2019.01.17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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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직원 인사는 장관이 엄격한 기준에 따라 ‘승진심사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여러 인사 자료 및 보직경로·근무성과·청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실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월 17일 세계일보 <‘탈검찰화’ 법무부, 잇단 인사 ‘잡음’>에 대한 해명입니다

[보도 내용]

탈검찰화를 시도하는 법무부가 내부 인사를 둘러싸고 내홍을 겪고 있다. 한쪽은 특혜성 인사라고 주장하고 반대쪽에선 공정한 심사를 거친 결과란 입장이 팽팽하다.

[법무부 설명]

법무부 공무원에 대한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엄격한 기준에 따라 ‘승진심사위원회’(위원장: 법무부 차관)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여러 인사 자료 및 보직경로·근무성과·청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정국장 개인적 친소관계에 따라 인사가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 승진한 B서기관은 징계를 받지 아니하였으며(B서기관이 소속된 기관이 경고를 받은 것뿐임), 감봉 징계를 받은 C서기관은 승진하지 못하고 오히려 낮은 단계 보직으로 좌천성 전보 조치되는 등 공정하게 인사를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법무부는 더욱 다양하고 객관적인 인사자료를 종합하여 역량과 자질에 따라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하는 공정한 인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마치 탈검찰화때문에 인사 잡음이 생긴 것처럼 기사 제목이 설정되었으나, 기사 내용에는 탈검찰화와 관련이 있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종래에는 범죄예방정책국장에 검사가 임명되고 1년마다 교체되었지만, 탈검찰화로 범죄예방정책국에 수십 년 동안 근무했던 전문가가 임명되어 범죄예방정책의 전문성 및 지속성 확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문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범죄예방기획과 02-2110-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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