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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유출 방지, 문서폐기 전 과정 점검·개선

2019.01.17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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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방문차량 및 방문자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 6건 유출과 관련 “공문서 폐기 전 과정을 점검해 문제점을 개선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1월 17일 아시아투데이 <정부세종청사 길거리에 나뒹구는 보안문서>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국정원이 제출한 출입차량 승인요청 공문과 출입자 명단 등 문서 6건이 국토부 안내동 길가에 방치되어 있던 것을 방문객이 발견함

[행정안전부 설명]

유출된 문건은 출입차량 승인 요청(국가정보원) 1건과 방문자 출입요청 문서 5건(교통안전공단 등)으로 문서 파기를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유실된 것으로 추정되며, 비공개 문서의 관리에 과실이 있었음
 ※ 일일 방문차량은 차량 등록을 하지 않고, 정문 근무자가 차량정보 확인 후 출입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차량정보 유출사실을 국정원에 통보하여 해당차량의 번호판을 교체하는 등 조치하였으며, 방문자 개인정보가 담긴 유출문서는 전부 회수 조치하였음

또한, 차량 출입협조 공문을 인편으로 전달하는 기존 방식을 전산으로 처리되도록 개선함으로써 문서 이동과정에서 유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였음

아울러, 청원경찰·안내원 등 현장근무자 뿐 아니라 전직원에게 ‘보안의식 확립지침’을 시달하고 교육을 실시하겠음

향후, 공문서 폐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서유출 가능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재발방지를 위해 조치할 계획임

문의: 행정안전부 방호안전과 044-200-1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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