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국민연금 주주활동, 법령 따른 주주로서 정당한 권리

2019.01.18 보건복지부
목록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의 주주활동은 관련 법령에 따라 주주로서 보유한 정당한 권리”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 국민연금이 경영에 개입하는 것은 헌법 제126조를 위반하는 위헌행위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1월 17일 서울경제 <‘보이는 손’ 뺀 국민연금···학계선 “정부, 민간 개입은 위헌”>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국민연금이 경영에 개입하는 것은 헌법 제126조를 위반하는 위헌행위임

국방상 또는 국민 경제상 간절한 필요로 인해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나 공유로 이전하거나 경영을 통제 관리할 수 없다는 내용

[보건복지부 설명]

주주활동은 관련 법령에 따라 주주로서 보유한 정당한 권리입니다.

특히, 국민연금 기금은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장기 수익성 제고를 위해 주주가치 제고 및 주주가치 훼손의 예방차원에서 엄격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주주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화하거나 대다수 건전한 기업경영에 개입하거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제한될 경우, 국민인 가입자의 재산권 행사 침해 소지가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 상법 363조의 2(주주제안), 제366조(주주총회소집) 등

문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 044-202-3658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기업, 규제 샌드박스 관련부처 어디에나 신청·문의 가능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