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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성폭력 대책 재탕 아냐…2월 임시국회 통과 최선

2019.01.21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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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총 6차례에 걸쳐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나 체육단체, 협회, 구단 등의 사용자나 종사자의 은폐·축소 행위에 대한 징역형 형사처벌은 이 사항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체육분야 성폭력 사건 은폐·축소 징역형 형사처벌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설명, 당정협의 등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월 18일 서울신문 <1년전 성폭력 근절대책 재탕한 체육계 미투 대책>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성폭력 사건 은폐·축소 징역형 형사처벌 법안은, 지난해 3월 직장과 문화예술계 대책을 발표하면서 수차례 언급했던 것이라고 보도

[여가부 설명]

ㅇ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총 6차례*에 걸쳐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한 바 있음.

* 공공부문 보완대책(’18.2), 직장 및 문화예술계(’18.3), 근절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18.3), 이주여성(’18.4),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대책(‘18.7), 스쿨미투 대책(’18.12.)

ㅇ 체육단체, 협회, 구단 등의 사용자나 종사자의 은폐·축소 행위에 대한 징역형 형사처벌은 6차례 정부 대책으로 발표한 사항에는 포함되지 있지 않음.

* 공무원 관리자 등이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하거나 피해자 보호의무 소홀 시 징계 기준을 신설하겠다는 내용은 발표한 바 있음.(‘18.7.3, 보완대책)

ㅇ 다만, 지난해 9월 국회 상임위에서 사용자 등과 종사자는 기관 또는 단체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직무상 알게 된 때에는 해당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고, 은폐·축소 행위를 하면 형사처벌한다는 내용으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여가위 대안)이 가결되었음.

-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성범죄 근절 추진협의회 개최 시 관련 내용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음.

ㅇ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체육분야의 성희롱·성폭력이 근절되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문의 : 여성가족부 범정부성희롱성폭력근절 추진점검단(02-2100-6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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