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주식 양도차익 과세 확대 시점을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종목별 보유주식액이 3억원 이상인 주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1월 21일 동아일보 <정부, 증권거래세율 점진적으로 내리고 주식 양도차익 과세대상 조기확대 검토>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정부는 ’21년 예정이던 주식 양도차익 과세 확대 시점을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종목별 보유주식액이 3억원 이상인 주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이는 증권거래세가 인하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줄어드는 세수를 보완하는 취지
[기재부 입장]
위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금융세제과(044-215-4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