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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하고 공명한 전국 조합장선거 적극 노력

2019.02.08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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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달 13일 제2회 전국 조합장선거가 깨끗하고 공명한 정책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선관위, 농협중앙회 등과 협력해 조합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월 8일 한겨레신문 <‘돈 살포’ 조합장 선거 전국서 썩은 내 진동> 등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3.13(수), 전국동시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농촌 금품수수 확산, 불법적발 벌써 100건 달해(한겨례, 2. 8)
○ 조합장 권한 막강하고 연고로 얽혀있으며, 선거기간 짧고 토론회 없는 “깜깜이선거”로 제도개선 없인 돈선거 근절 요원

□ 경북지역 일부조합장 후보자들이 금품제공 등으로 고발(한국일보, 2. 8)

□ 선거운동 방법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인지도 부족한 신인에게 불리(국제신문, 2. 8)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1. 전국동시 조합장선거 관련, 금품수수 등의 선거법 위반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자료를 보면 농축협 조합의 경우 2. 6일 기준으로 고발, 수사의뢰 등을 포함해 87건이 적발되었습니다.
 * 2. 8일자 한겨레신문 보도 불법적발 100여건은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 포함 전체임
 
○ ‘15년 제1회 동시선거 시와 비교할 때 적발건수가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 ‘15년 동시선거 농축협 조치건수(선관위, ‘15. 2. 4일기준) : 178건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선관위, 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조합장 후보자 및 유권자인 농업인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계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농촌진흥청(시군 농업기술센터), 지방자치단체, 농식품부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 등을 통해 금품수수 등의 기부행위제한 위반 금지사항과 벌칙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 홍보전단지 배부, X-배너 설치, 마을방송 실시, 반상회 등
 
○ 농협중앙회에서도 지역본부 및 시군지부 등을 통해 조합을 대상으로 공명선거 자정대회 및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농식품부는 선관위, 지방자치단체, 농협중앙회 등과 협조하여 조합 지도·감독 및 농업인에 대한 계도 강화 등을 통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2. 현행 위탁선거법이 선거운동 방법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신인들에게 불리하다는 보도내용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 농식품부는 지난해 8월 농협·조합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비후보자 제도 도입, 선거운동 주체 확대 등의 위탁선거법 개정의견을 선관위에 제출하였으며,

○ 유권자의 알 권리와 조합장 후보자의 알릴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위탁선거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국회에서도 예비후보자제도 신설, 토론회 개최 허용 등의 위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현재 관련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 주요발의내용: 예비후보자 제도 신설, 배우자 선거운동 허용, 모든 인터넷홈페이지 선거운동 허용, 정책토론회 개최, 선거공보 범죄경력 게재 등 

3. 금품수수 등 위탁선거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해 후보자와 농업인 등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계도하고 있습니다. 

□ 현행「공공단체등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번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관리가 선관위에 위탁된 ’18년 9월 21일(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가 제한되어, 후보자 등은 위탁선거법에서 정한 직무상·의례적·구호적·자선적 행위를 제외한 그 어떠한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의사표시, 약속 포함)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기부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후보자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은 선거인인 조합원 및 그 가족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제공받은 가액의 10~50배, 단,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벌칙 처벌)가 부과됨으로 일선 조합의 선거인인 조합원과 그 가족들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 다만,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감면이 가능하며, 기부행위를 비롯한 각종 위탁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지난 2015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선거범죄 신고자 83명에게 총 4억 9천 8백여 만 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며, 최고 지급액은 1억 원이었습니다.
 * 자수·신고 : 1390(직통전화) 또는 가까운 지역선거관리위원회 방문 신고

[참고] 위탁선거관리법 의원발의 현황

[참고] 위탁선거관리법 의원발의 현황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044-201-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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