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민간금융기관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상 ‘행정기관 등’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대상으로 제기된 민원은 직접 조사·처리할 수 없다”면서 “다만 ‘행정기관 등’에 해당하는 금융감독기관 및 공공금융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월 8일 아시아경제 <국민권익위도 금융 민원 처리… 금감원 고유업무 틀 깬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 |
[기사 내용]
○ 국민권익위가 ‘금융옴부즈만 도입 방안 연구’ 결과를 반영, 재정세무민원과에 공공·민간 금융기관 민원 전담팀을 설치하여 금융민원을 직접 조사·처리
○ 민간 금융기관 대상 고충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감독기관과 협조 체계 구축 예정
○ 금융당국에서 해소되지 못한 민원을 국민권익위가 조사할 경우 금융당국 업무 처리의 문제점이 노출될 수 있음
[국민권익위 설명]
○ 국민권익위는 보다 적극적·효율적인 금융민원 처리 방안을 연구하기 위하여 2018. 5. 연구용역(과제명 : 금융옴부즈만 도입 방안)을 추진
- 연구용역 수행자가 국민권익위에 제출한 ‘금융옴부즈만 도입 방안’은 민간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민원 해결 방안 등이 포함되어 법률 개정 등 대부분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므로, 정책에 즉시 반영하기 곤란
○ 국민권익위는 행정기관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또는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고충민원에 대해 시정권고·의견표명 등의 방법으로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
※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 재정세무민원과에서 조세·재정·금융 분야 민원을 처리중
○ 민간금융기관은 ‘부패방지권익위법’상 ‘행정기관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민권익위가 민간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
- 다만, 국민권익위는 올해 1월부터 고충처리국 내에 금융민원 전담조사관(3-4명)을 지정, 부패방지권익위법상 ‘행정기관 등’에 해당하는 금융감독기관 및 공공금융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에 대한 고충민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처리할 예정
▶ ‘고충민원’의 정의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5호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홍보담당관실(044-200-7403)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부패방지 시책평가 세부 내용, 법률상 비공개 대상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