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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률서도 유치원 정보공시 부실하면 정원감축 가능

2019.02.11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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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유치원 정보공시의 현행 근거법률에 따라 미공개·허위공개에 대해 시정·변경명령 및 정원감축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유치원의 정보공시 부실 등에 대해 행정제재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25일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정원감축 제재기준(안)을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월 11일 한겨레의 <슬그머니…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후퇴’>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19.3월에 에듀파인을 도입하지 않는 유치원에 대한 투명성 제고 방안으로 ‘정보공시 부실에 따른 정원감축’을 포함하기로 하였음에도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이를 누락하였다

[교육부 설명]

유치원 정보공시의 근거법률인 현행「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따라 미공개·허위공개에 대해 시정·변경명령 및 정원감축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함

* ①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하는 기관의 장에게 시정 또는 변경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 및 제7조제3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유아교육법」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유치원의 정보공시 부실 등에 대하여「유아교육법」제30조에 근거한 행정제재기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25일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정원감축 제재기준(안)을 발표한 것임

현재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해당 내용을 포함한 시행령 개정을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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