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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방송 제작, 규제·통제 아닌 현장 자율반영 사항 안내

2019.02.18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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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지난 2017년에 이어 최근 개정·보완한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 양성평등 조항을 반영해 프로그램을 기획·제안·편성하는 과정에서 고려할 사항을 제안하고 있다”며 “방송사, 제작진들이 방송현장에서 자율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규제나 통제라는 일부의 비판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2월 17일 헤럴드경제 <文정부, 인터넷·방송 통제 가속…연예인 외모까지 규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깨고 다양한 삶을 보여주는 방송 환경 조성에 도움을 주고자, 방송제작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인식하고 고려할 사항을 제안하는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를 2017년에 이어 개정, 보완하였습니다. 

ㅇ 이번 안내서에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진이 방송의 과도한 외모 지상주의가 불러오는 부정적 영향에 대하여 경각심을 갖고, 성역할 고정관념, 선정적 용어사용에 민감성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 양성평등 조항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기획·제안·편성하는 과정에서 고려할 사항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방송사, 제작진들이 방송현장에서 자율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규제나 통제라는 일부의 비판은 사실과 다릅니다.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 (양성평등)
① 방송은 양성을 균형있고 평등하게 묘사하여야 하며, 성차별적인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방송은 특정 성(性)을 부정적, 희화적, 혐오적으로 묘사하거나 왜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방송은 성별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방송은 성폭력, 성희롱 또는 성매매, 가정폭력 등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방송은 성폭력, 성희롱 또는 성매매 등을 지나치게 자세하게 묘사하거나 선정적으로 재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 여성가족부는 방송과 미디어의 사회적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성평등한 미디어환경 조성을 위해서 방송제작 과정에서 위 안내서가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02-2100-6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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