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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유통경로 철저 분석…부정유통 근절

2019.02.19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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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개인(매집업자)→가맹점→금융기관 환전을 통해 완성되는 온누리상품권 유통경로를 철저히 분석해 부정유통을 뿌리 뽑을 계획”이라면서 “부정유통 의심 사례를 집중 점검해 가맹점 등록 취소 및 과태료 부과는 물론,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제로페이와 연계한 온누리 모바일 상품권을 연내 도입해 부정유통을 원천 차단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월 19일 머니투데이 <온누리상품권 현금깡, 두고만 볼건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명절 할인 때 유통된 온누리 상품권을 온라인 등에서 액면가 대비 88%~96% 수준으로 ‘사재기’ 하는 구매자가 존재하고,

대량매집한 온누리 상품권을 전통시장 가맹점을 통해 환전하는 등 부당 차익을 노리는 경우가 있음을 지적

[중소벤처기업부 설명]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인(매집업자) → 가맹점 → 금융기관 환전을 통해 완성되는 온누리상품권 유통경로를 철저히 분석하여 부정유통을 뿌리 뽑을 계획으로,

현재, 100여명으로 운영 중인 현장점검반을 시장매니저 추가편성을 통해 300명 수준으로 확대하여 단속 실효성을 제고

또한, 금융기관 종사자가 구매단계에서 인지 가능한 부정유통 의심사례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음

이외에도 부정유통 의심 사례를 집중 점검하여 가맹점 등록 취소 및 과태료 부과는 물론,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할 계획.

파파라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부정유통 신고 운영을 대폭 개선할 예정

신고 포상금 규모를 최대 50만원에서 적발한 부정유통 환전규모에 따라 최대 5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신고 제도를 활성화하고,

‘전통시장통통’ 홈페이지(www.sijangtong.or.kr)에 부정유통 신문고를 개설하는 등 의심사례 적발을 위한 창구를 확대하겠음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법적 제도를 정비할 예정

과태료 기준을 변경하여, 부정환전 규모가 큰 경우 처음 적발된 가맹점도 최고 과태료인 2천만 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개별 가맹점에서 매출 증빙없이 환전 가능한 월별 기본 환전한도를 1천만원에서 4백만원으로 축소하고 매출이 증명되면 상향 조정

부정유통이 발생한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을 제한

부정유통에 가담한 상인회에 대해서는 각종 재정적 지원 중단 및 ’20년 전통시장 지원사업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수립 중

또한, 부정유통 연루 가맹점이 소속된 상인지회에 대해서는 판촉·홍보비 등 금전적 지원을 삭감하여 소속 상인회 관리를 유도하겠음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전통시장 캠페인을 전개

전국 1400여개 전통시장과 18만여개 가맹점에 부정유통 근절하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게재하고 스티커를 부착

부정유통에 연루된 가맹점의 처분 사례를 전국 전통시장 상인회에 배포하여 가맹점의 경각심을 고취

제로페이와 연계한 온누리 모바일 상품권을 연내 도입하여 부정유통을 원천 차단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 042-481-8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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