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미국 철강쿼터 관련 평가 시기상조

2019.02.19 산업통상자원부
목록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철강쿼터는 우리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국가면제를 받은 것으로 美 철강 232조 조치(관세·쿼터) 적용시기, 품목예외 허용 시기, 철강가격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경우 관세에 비해 쿼터가 불리하다는 평가는 시기상조”라고 밝혔습니다.

2월 19일 연합뉴스 <美 철강쿼터 받은 한국, 관세 택한 日·中보다 수출 더 감소>, 2월 20일 조선일보 <잘못된 협상이었나…대미 철강수출, 최대 피해자는 한국>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美 철강 232조 조치(관세·쿼터) 관련, 관세를 적용받는 캐나다, 중국, 일본 등과 비교시 쿼터를 적용받는 한국의 ‘18년 대미 수출이 크게 감소 (물량 △24.8%, △금액 13%) 

이러한 차이의 주요 원인은 중국, 일본 등이 미국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품목예외 승인을 받았기 때문임

미국과의 협상시 25% 관세가 아닌 쿼터를 받아들임으로 인해 국내기업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

[산업통상자원부 설명]

(적용 시기) △캐나다·멕시코·EU는 ‘18.6.1, 中·日 등은 ’18.3.23부터 25% 관세가 부과되어 ‘18.1~11월간 비교는 오류가 있고, 아직 유의미한 평가를 내리기는 시기상조

* (對美수출 규모) 일본(韓 수출의 67%), 중국(37%)은 한국대비 對美 수출이 적은 수준이어서, 품목예외 등으로 인한 물량 변동률이 상대적으로 큼 

관세대상국 중 ‘17년 對美 수출 10위권이었던 인도(물량 △59.1%, △금액 46.4%), 터키(물량 △48.2%, △금액 38.0%) 등은 한국보다 對美 수출 크게 감소

(품목예외) △중국·일본 등 관세대상국은 ‘18.3월부터 품목예외가 허용된 반면 한국 등 쿼터국에 대해서는 ’18.8월부터 허용되어, 승인 물량의 단순비교가 어려움

우리나라는 이제 품목예외 결과가 발표되기 시작한 단계로, 최근 포스코, 세아제강, 부국철강 등이 스테인리스 강관, 강선류 등에서 품목예외를 승인받음.

(철강 가격) 美 232조 조사 이후 품목에 따라 미국내 철강 가격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어 관세대상국의 경우 25% 관세를 부담하고도 수출이 가능하였으나,

美 철강 가격이 작년 7월부터 하락 추세로 전환됨에 따라 19년도에는 관세 대상국의 수출 감소 가능성이 큼

* 북미 철강재 가격지수(CRU) : ('18.1) 178 → ('18.7) 227 → ('19.1) 201 → ('19.7) 188 → ('19.12) 184

(쿼터 평가) 美 철강쿼터는 우리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국가면제를 받은 것으로,

美 철강 232조 조치(관세·쿼터) 적용시기, 품목예외 허용 시기, 철강 가격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시, 관세에 비해 쿼터가 불리하다는 평가는 시기상조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기획과/철강화학과 044-203-4870/4280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다야니 ISD 취소소송에 만전 기할 것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