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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직무순직 여부,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독립적 심의·판단

2019.02.20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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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 순직·위험직무순직 여부는 인사처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의학전문가, 법조인, 전·현직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신중한 검토를 통해 독립적으로 심의한 결과를 따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故 강연희 소방관은 공무상 사망이 인정돼 일반 순직을 인정받았으나, 위험직무순직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심의회(1심)의 결론에 따라 위험직무순직은 불승인 처리됐다”며 “유족이 결과에 불복할 경우, 국무총리 소속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재심 청구 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2월 20일 중앙일보 <취객 구하다 숨졌는데 “위험직무 순직 아니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 故 강연희 소방관 사망 경위

○ 고인은 ‘18.4.2. 주취환자 이송과정에서 환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헬멧을 쓴 머리를 손바닥으로 5~6차례 가격당한 후 심적 고통, 어지럼증, 딸꾹질 등을 호소하다가 4.5. 쓰러져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지속되었습니다.

 - 이후 ‘18.4.23. 다리에 힘이 빠지고 말이 어눌해져 구급 이송된 뒤 수술을 받았으나, ’18.5.1. 뇌출혈로 사망하였습니다.

○ 부검 결과 및 대한의사협회 감정결과 등을 종합할 때, 고인의 사망 원인은 폭행으로 인한 외상성 동맥류 파열은 아니며,

 - 고인의 기저질환인 뇌동맥류*가 해당 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의 요인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뇌동맥류 : 뇌혈관 벽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고 비정상적으로 부풀어오른 혈관 질환

□ 순직 인정 및 위험직무순직 불인정 사유

○ (순직/위험직무순직 개념) 공무원이 공무로 인해 사망한 경우, ‘순직’ 또는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붙임1 참고

 - ‘순직’은 공무원이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인정되며,
 - ‘위험직무순직’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로 요건이 보다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 기존 위험직무순직 인정사례
 · 경찰이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우던 자를 제지하던 중 흉기에 찔려 사망한 경우
 · 구조대원이 한강에서 구조활동 중 보트가 전복되어 익사한 경우
 · 헬기 정비사가 산불진화 활동 중 강에 추락하여 사망한 경우 등

 - 순직·위험직무순직 여부는 인사혁신처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의학전문가, 법조인, 전·현직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신중한 검토를 통해 독립적으로 심의한 결과를 따르고 있습니다.

○ (순직 인정사유) 고인은 업무수행 중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극심한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로 인해 지병인 뇌동맥류가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어,

 -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18.8.29. 일반 순직을 인정받았고, 이에 따른 유족보상금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 당시 공무원연금공단 소속 심의회였으며, ‘18.9.21 재해보상법 시행에 따라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로 재편됨

○ (위험직무순직 불인정 사유) 이후 유족이 재차 위험직무순직을 청구하여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논의한 결과, 공무원재해보상법 상의 위험직무순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심의회에서는 고 강 소방관의 순직은 인정하지만 위험직무순직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내리게 되었습니다.

○ 유족이 동 결과에 불복할 경우, 국무총리 소속의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곧바로 행정소송이 가능합니다.

□ 위험직무순직 인정 여부와 국립묘지 안장과의 상관관계

○ 국립묘지 안장 여부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보훈처에서 결정하며, 재해보상법 상의 위험직무순직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 첨부한 파일을 열면 인사혁신처의 설명자료 전문과 [참고 1] 순직유족급여 및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개요, [참고 2]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관련 조문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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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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