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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미세먼지 실측치, 예비저감조치 기준 충족

2019.02.21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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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월 19일 17시 기준, 20∼21일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50㎍/㎥초과)에 따라 20일 예비저감조치를 첫 시행했다”며 “이날 실측치는 예비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침 등 매뉴얼에 따라 3개 시·도와 미세먼지 예보 상황 및 예비저감조치 발령 가능성 정보를 사전 공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월 20일 JTBC 뉴스에 보도된 <첫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곳곳 혼란>

20일 미세먼지 실측치, 예비저감조치 기준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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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① 2.20일 17시 기준 평균농도가 발령기준(50㎍/㎥)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사실상 예비저감조치가 잘못 내려짐

② 2부제는 공공·행정기관 차량만 적용 대상이나 기관 주차장에 민간차량을 통제하고, 예비저감조치 발령 통보를 못 받은 공공기관도 있음

[환경부 설명]

①에 대하여 : 어제 실측치는 예비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

예비저감조치는 수도권 3개 시·도 중 2군데 이상에서 내일과 모레 모두 50㎍/㎥초과(일평균, 24시간)가 예측되는 경우 수도권 전체에 발령되는 것으로, 어제(2.20) 실측치는 예비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하였음

환경부는 예비(비상)저감조치의 근간이 되는 미세먼지 예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형 수치예보 모델을 개발(∼2020년)하고, 중국과의 예·경보 정보공유 및 기술교류(조기경보체계 구축)를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 중임

②에 대하여 : 3개 시·도와 사전 정보 공유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침 등 매뉴얼에 따라 3개 시·도에 미세먼지 예보 상황 및 예비저감조치 발령 가능성 정보를 사전 공유하였으며,

17시 발령 확정 후 각 기관 담당자에게는 17시 15분에 문자로 우선 발령 사항을 통보하고, 17시 18분에 예비저감조치 발령을 요청하였음

문의: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푸른하늘기획과/수도권대기환경청 기획과 044-201-6875/031-481-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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