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부패방지 시책평가 세부 내용, 법률상 비공개 대상

2019.02.22 국민권익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시책평가의 세부 평가내용은 최종 결과(등급)를 도출하기 위한 중간 절차상의 자료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청렴수준 진단·평가체계 개선 심의회’를 운영, 각 기관의 세부 평가영역별 등급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2월 21일 뉴시스, 중앙일보 <휴지조각된 1억짜리 부패평가…권익위-서울시 눈 가리고 아웅>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시민과 언론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은 서울시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문에서 평가점수가 저조한지 알아보고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에도, 권익위와 서울시가 세부 평가내역을 비공개하고, 각종 정보 비공개 등에 대한 비판에 입장을 내놓지 않음

[국민권익위원회 입장]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청렴 노력 유인·지원’이라는  부패방지 시책평가 본래의 정책취지에 맞게 기관별 점수와 세부자료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 제공함으로써, 기관의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자율적 청렴정책 추진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여 왔습니다.

부패방지 시책평가의 세부 평가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최종 결과(등급)를 도출하기 위한 중간 절차상의 자료에 해당되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포함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보공개청구 처리 안내(2.14), 문의사항(뉴시스)에 대한 답변(2.18) 등을 통해 해당 취지의 입장을 언론사에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각급 기관의 세부 평가영역별 등급을 공개하는 방안 등에 대해,  외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청렴수준 진단·평가체계 개선 심의회’ 등을 통해 적극 검토함으로써,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알권리 충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조사평가과 044-200-7633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김 前 수사관,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 금지 해당하지 않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