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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로 노인 복지혜택 늦춰지는 것 아니다

2019.02.22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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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일할 수 있는 나이를 높인 이번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연금 및 노인 복지혜택 수급 연령 상향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이는 정년연장, 고령자 소득향상 등 제반여건이 갖춰진 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논의돼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월 22일 조선일보 <정년, 연금받는 나이, 노인 복지혜택 줄줄이 늦춰지나>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일할 수 있는 나이를 만 60세에서 65세로 높인 대법원 판결로 정년연장, 연금받는 나이, 노인 복지 기준 연령 등이 상향될 우려

[보건복지부 설명]
 
보건복지부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연금 및 노인 복지혜택 수급연령 상향을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밝힙니다.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수급연령에 대해서는 정년연장 등 제반조건이 마련된 이후 별도의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거쳐야 제도변경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또한 최근 발표한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18.12월)은 수급연령 상향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울러 복지제도에서의 수급기준은 사업목적과 관계법령에 따라 연령기준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복지제도의 목적, 노인복지수요,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논의되고 결정될 사항입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기초연금과 044-202-3456/3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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