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경유 소비량 급증, 경유차 증가·계절효과 등 다양한 요인

2019.03.13 기획재정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는 영세자영업자 및 서민 등을 위한 한시적 정책으로, 국내유가의 상승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였다”며 “1월에 차량용 경유 소비량이 급증한 것은 유류세의 한시적 인하조치 때문보다는 경유차량 등록대수 증가 및 계절효과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기간동안 차량용 휘발유 소비도 유사한 수준으로 증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3월 13일 조선일보 <경유稅 내려놓고 경유車는 억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작년 11.6일부터 정부가 유류세를 한시 인하했지만 경유소비만 부추겨 미세먼지만 더 유발하게 하였다.

[기재부 설명]

□ 유류세 인하는 유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서민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18.11.6~’19.5.6)으로 추진한 것으로,

ㅇ ’16년 저유가 이후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국내유가가 지속 상승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였습니다.

* 국내 휘발유 가격 추이(원/ℓ)(‘16년)1,402 → (‘17년)1,491 → (‘18.1)1,551 → (‘18.7)1,610 → (‘18.10.3주)1,686

□ 보도내용상 유류세 인하로 인해 ’19.1월 차량용 경유 소비량이 급증하였다고 하나,

ㅇ 해당 기간 경유소비량 증가는 국제유가 하락뿐만 아니라 최근 3년간 차량용 경유소비가 증가추세*라는 점, 경유차량 등록대수 증가 등 수요증가**, 2월 초 설 명절을 대비한 저유소·주유소***의 가수요 반영분 및 계절효과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18년 설 명절은 2월 중순)

* 차량용 경유소비량(kl): (’17.1) 159.7만 → (’18.1) 173.9만 → (’19.1) 197.9만

** 경유차량 등록대수: (’18.1) 9,616,311 → (’19.1) 9,970,210 (▲3.6%)

*** 석유수급정보시스템 상의 소비량 통계는 최종 소비자 기준이 아니라 정유사가 주유소·저유소에 판매한 물량이 기준이므로 가수요 발생 가능

ㅇ 동일한 기간 경유뿐만 아니라 ’19.1월 차량용 휘발유 소비도 유사한 수준(전년동월 대비 ▲12.7%)으로 증가*하였고, 

* (’18.1월) 1,008,168kl → (’19.1월) 1,136,853kl  (출처: 석유공사)

ㅇ 유류세 한시적 인하 이후 휘발유 대비 경유의 상대가격은 기존에 비해 상승(100:85→100:92.6)한 상황*이므로,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가 경유 소비량 증가의 주된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19.3.13일 기준) 휘발유 1,364 : 경유 1,264 = 100 : 92.6

문의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044-215-4333)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청와대-문체부 할랄시장 규모 차이 이유는?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