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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페이 사업자에 가맹점 강제 할당 등 하지 않아

2019.03.19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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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제로페이 사업자에 가맹점 강제 할당과 법으로 금지된 리베이트를 진행한 사실이 없다”며 “기사는 제로페이 VAN사 모집 공고에서 선정된 19개 업체를 대상으로 과업 범위 등을 안내한 설명회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참여 조건으로 VAN사에 신규 가맹점 모집 활성화를 위해 1만개의 가맹점 모집을 요청했으나, 보조금 정산과 연계하겠다고 명시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3월 19일 전자신문 <중기부, 제로페이 사업자에 가맹점 강제할당>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① 중기부가 제로페이 확산을 위해 VAN사 당 1만개 가맹점 의무할당제를 도입하고, 

- 할당 목표를 채우지 못하는 VAN사업자는 보조금을 정산(지급)해주지 않겠다는 조건을 명시 

② 중기부의 가맹점에 대한 QR결제단말기 무상제공이 법에서 금지한 보상금 등(기사에서는 리베이트라 표현)에 해당될 소지가 있음

[중기부 설명]

□ 보도된 내용은 제로페이 밴사 모집 공고(’19.1.7~18)를 통해 선정된 19개 밴사를 대상으로 가맹점 모집 위탁에 대한 과업 범위, 지원 내용 등 사업 안내를 위한 설명회 내용으로, 

① 의견 수렴 취지에서 아래의 계획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VAN사의 의견을 요청하였음

- 기존 가맹점에 대해 POS업데이트, QR결제단말기를 보급비용으로 VAN사에 대해서는 1개 가맹점 당 2만원, 신규 가맹점까지 모집하는 경우에는 2만 5천원을 지급함

* VAN사는 결제사업자로부터 결제수수료의 10%를 수령

- 아울러, 신규 가맹점 모집 활성화를 위해 참여 조건으로 1만개의 모집을 요청하였으나, 보조금 정산과 연계하겠다고 명시한 적은 없음 

②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가맹점에 지급하는 보상금 등을 신용카드와 관련된 거래로 명시하고 있는 바, 제로페이 결제단말기는 신용카드거래에 포함되지 않음

- 아울러,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19.2.25, 관계부처 합동)”에서도간편결제 등 새로운 결제방식이 가능한 단말기를 무상으로 보급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보상금(리베이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간편결제가 가능한 단말기 확산 취지)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등)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이하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1. 20.>

1. 신용카드업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2. 신용카드와 관련한 거래를 이유로 부당하게 보상금, 사례금 등 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대가(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를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042-481-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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