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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관리방안 마련…공동주택 실태조사 추진

2019.03.19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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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환경부, 국토부, 원안위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축 공동주택의 건축자재 라돈 관리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최근 기존 공동주택의 라돈 검출 보도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공동주택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대응방안 마련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월 19일 국민일보 <1급 발암물질인데 “환기하라” 대답이 전부…‘라돈 아파트 공포’ 전국 확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최근 전국의 잇따른 아파트 라돈 검출에도 정부는 오는 6월 연구용역 결과를 본 뒤에야 라돈 위험 건축자재 안전기준을 마련할 예정

대책이 나오더라도 기준 마련 이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적용, 기존 아파트의 제재 및 개선은 사실상 불가능

[환경부·국토교통부·원자력안전위원회 설명]

환경부는 국토부, 원안위와 TF를 구성(2018.11), 고농도 방사선 배출 건축자재 사용제한 등 건축자재 라돈 관리방안 마련을 추진 중에 있음

관련 연구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공동주택의 건축자재 라돈 관리방안을 마련하겠음

최근 기존 공동주택의 라돈 검출 보도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공동주택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기존 공동주택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도 검토하겠음

※ 공동주택은 2011∼2014년 측정한 결과, 토양의 영향을 많이 받는 단독주택보다는 라돈 농도가 높지 않아*, 2015년 이후 단독주택 대상으로 전국주택라돈조사를 실시해왔음

* 2011∼2012년 단독주택(134.1 Bq/m3), 아파트(56.0) / 2013∼2014년 단독주택(156.7), 아파트(74.7)

문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실 환경보건정책과/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실 주택건설공급과/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 생활방사선안전과 044-201-6767/3365/044-397-7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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