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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 관련 사적지 등 체계적 보존·관리방안 마련

2019.03.20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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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독립유공자 등의 공훈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민의 애국심 함양을 위해 국가주도로 현충시설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는 방안을 마련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수 언론이 제기한 <독립운동사적지 관리 부실 문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국가보훈처 설명]

언론 등에서 독립운동사적지 관리 부실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함에 따라 정부는 독립유공자 등의 공훈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국민의 애국심 함양을 위하여 국가주도로 현충시설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는 방안을 마련 추진하고 있습니다.

○ 현충시설의 지정 기준 및 절차

현충시설의 지정을 위해서는 시설 등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현충시설의 지정을 요청하고, 지방보훈(지)청에서 현장 실사 등을 통해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에 제출하면 현충시설심의위원회에서 독립유공자 및 독립운동과의 관련성, 시설의 보존상태, 현재 활용상태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게 됩니다.

○「현충시설법」 제정 추진

국가 주도로 국내외 독립운동사적지 등 현충시설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특히, 역사적 교육적 가치가 높은 사적지 등의 발굴 및 보존 관리를 위해 「현충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정 추진 중(‘17년 정부안 제출, 국회 계류)에 있습니다.

○ 현충시설의 보존·관리방안 수립 시행

현충시설로 지정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인을 관리자로 지정하여 관리상태를 확인하고 청소 등 정화활동 등을 실시하며, 시설이 소재한 지방보훈관서 담당자가 직접 방문 조사 후 파손?훼손 등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은 관리자에게 정부예산을 지원하여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 개보수 비용은 관리자가 민간일 경우만 지원(개소당 50백만원 이내) 

○ 국내 독립운동 현충시설 관리실태 일제점검 실시

‘18. 8월부터 10월까지 독립운동관련 현충시설 914개소에 대해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개보수 등이 필요한 105개소 중 74개소는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31개소는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 지방자치단체와 협조체계 유지

전체 현충시설(2,146개소)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 중인 현충시설이 1,058개소(49%)로 절반정도 차지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현충시설의 보존?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특히 정부는 올해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정부 차원의 점검, 관리와 병행하여 사적지를 방문하는 국민들이 시설의 훼손·멸실·방치 등 현장 상황을 사진으로 찍어 실시간으로 신고할 수 있는 ‘e-현충시설지킴이’ 시스템 운영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문의: 국가보훈처 현충시설과 044-202-5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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