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학교 미세먼지 측정기기 범위 등 구체안 마련 계획

2019.03.20 교육부
목록

교육부는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한 학교보건법 개정 법률안에서 위임된 공기 정화 설비와 미세먼지 측정 기기의 구체적인 범위와 유형 등을 환경부 및 교육청 협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3월 20일 서울신문 <기준도 없이…27만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에 대한 설명입니다

[교육부 설명]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학교에서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교실에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와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학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19.3.13.)된 바 있습니다.

○ 이와 관련, 교육부는 개정 법률안에서 위임된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와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의 구체적인 범위와 유형 등에 대해서는 환경부 및 교육청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할 계획으로,

- 우선 환경부와 미세먼지 간이 측정기 성능인증 추진상황 공유 및 학교 적용 기기 검토를 위한 실무협의회(’19.3.19.)와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 협의회(’19.3.20.)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 향후,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의 성능기준,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의 부속품 및 이동식 간이 측정기의 인정여부 등 일선 학교에서 활용 가능한 방안이 포함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 교육부는 앞으로도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문의: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044-203-6541)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2017년 이후 연간 200명 이상 마약류중독자에 치료비 지원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