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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 감리인 등록·평가제 도입 등 전문성 강화

2019.03.21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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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석면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해 감리인 등록·평가제 도입을 추진하고 감리원의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3월 20일 MBC 뉴스데스크 <엉터리 석면지도 학교의 실태> 보도 중 환경부 관련 사항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겨울방학 학교 석면해체 중 일부 감리인의 역할 소홀 및 전문성 부족

[환경부 설명내용]

○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해체면적 800m2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발주자는 감리인을 지정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을 감독하도록 하고 있음

○ 감리인 등록·평가제를 도입해 인력·장비·시설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평가를 통한 체계적 관리로 학교와 같은 현장에 보다 전문적인 감리인이 감독할 수 있도록 감리인 제도의 내실화를 기하겠음

○ 또한, 주기적인 보수교육을 통해 감리원이 현장에서 책임 있게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음

문의: 환경부 생활환경과(044-201-6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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