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임산·독성·역학 연구결과 등 종합해 검찰수사 협조 중

2019.03.25 환경부
목록

환경부는 “CMIT(클로로 메틸이소티아졸린)/MIT(메틸이소티아졸린) 함유제품 단독사용자에서 발생한 폐질환이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 PGH(염화올리고에톡시에틸구아니딘)로 인한 피해자와 동일한 특이적 질환인 점 등을 근거로 CMIT/MIT 단독사용자의 피해를 인정하고 있으며, 임상·역학·독성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검찰수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월 22일 SBS 8시 뉴스 <첫 독성 실험도 허점… 가습기 메이트는 왜 안했나>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11년 질병관리본부에서 CMIT/MIT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추가 연구가 필요함을 발표했음

○ 2014년 업무를 이관 받은 환경부는 인과관계가 확인된 PHMG 원료는 실험하였으나, 정작 추가 연구해야 하는 CMIT/ MIT는 2017년 실험, 폐섬유화가 나타난다고 2018년 발표하여 검찰이 수사를 착수하게 됨

[환경부 설명]

○ PHMG, PGH의 흡입독성 시험값을 확보하고 폐외질환 확대를 검토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동물실험을 실시한 것임

- CMIT/MIT는 미국 환경보호청(EPA, 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에서 실시한 동물시험(1982년)을 통해 흡입독성자료가 확보되어 있었으나, 

- PHMG, PGH는 가습기살균제 긴급 수거 목적으로 한 개 농도에서 4주간 실험한 자료만 있어 장기 흡입독성자료 확보를 위해서 13주 흡입독성시험 등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었음

○ CMIT/MIT는 동물시험 결과와 관계없이 美 EPA에서 유해성을 인정하여 유독물로 지정한 점, CMIT/MIT 함유제품의 단독 사용자에게서 발생한 폐질환이 PGH, PHMG로 인한 피해자와 동일한 특이적 질환(폐섬유화)인 것 등을 고려하여 피해 질환으로 인정하고 있음

- 다만, 추가적인 독성 근거 확보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 동물실험 등을 실시한 것임

○ 또한, 2017~2018년 실시한 CMIT/MIT 동물시험 결과에서 폐섬유화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 △CMIT/MIT 단독사용자(11명)에서 폐섬유화가 나타나 피해자로 인정하였고, △동물과 인간의 종간 차이로 인해 폐섬유화가 확인되지 않았을 가능성, △CMIT/MIT의 물리화학적 특성, △동물실험에서 비염 등 상기도 질환이 나타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찰 수사가 재개되었음

문의 :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044-201-676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한국 미세먼지 최악 5위 보도, 사실과 다르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