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방사무소의 능력부족 등으로 인해서 사건처리 건수가 감소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3월 26일 세계일보 <공정위 지방사무소 사건처리 급감 ‘업무능력 부족’ 지적>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세계일보는 공정위 지방사무소의 사건 처리 감소 이유를 지방사무소의 능력부족 등의 이유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ㅇ 공정위의 5개 지방사무소의 사건 처리 실적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 지방사무소의 경우 신고사건을 전담해서 처리하는 기관으로 이는 신고 건수가 감소한 것에 주로 기인하는 것입니다.
ㅇ 그러므로, 지방사무소의 능력부족 등으로 인해서 사건처리 건수가 감소했다는 기사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보도 시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044-200-4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