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동물병원 진료비용은 자율 경쟁유도 방침에 따라 병원마다 다른 실정”이라며 “신뢰할 수 있는 동물병원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개선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동물진료체계 표준 마련과 함께 진료비 사전 고지 의무화 등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4월 11일 세계일보 <비용 안 알려주고… ‘엉터리 수술’ 반려동물 키우면 ‘호갱’인가요?>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동물병원 ‘깜깜이 진료’ 논란, 과잉진료·고무줄 가격 불만 커 10명중 7명 사전안내 못 받아 “진료항목 표준화 등 개선 필요”
○ 동물병원 진료비 편차가 크거나 진료비를 사전에 안내받지 못하는 등 동물병원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드러남
○ 진료항목을 표준화하는 등 동물의료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옴
○ 10일 한국소비자연맹이 동물병원 이용경험이 있는 소비자 6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10명중 7명만이 진료 후 진료비 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타나남
- 또한, 절반에 가까운 44.6%가 진료비 제공방식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변함
[농식품부 설명]
□ 현재 동물병원 진료비용은 ‘99년 이후 자율 경쟁유도 방침*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가 개설장소, 인건비, 의료장비 수준 등을 감안하여 책정하고 있어, 동물병원마다 다른 실정입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제외되는 부당한 공동행위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일명 ‘카르텔방지법’) / 수의사, 변호사, 행정사, 회계사, 세무사 등의 보수에 대한 담합 방지 및 자율경쟁 유도
□ 정부는 그간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동물병원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온·오프라인 토론회, 정책연구용역 등을 통해 동물병원 의료서비스 관련 문제점을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해왔으며,
* 온라인정책토론(‘16), 정책연구용역(’17), 관계기관(동물보호단체·소비자단체·지자체·보험개발원·동물병원협회 등)협의회(‘18∼’19), 유관단체·언론 참여 토론회(‘18.12) 등
○ 동물진료체계 표준 마련과 함께 동물병원에서 진료비를 사전에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위한 준비*중에 있습니다.
* 금년에 진료체계 표준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하며, 진료비 사전 고지의무 부여 등 제도 개선을 위한 수의사법 개정을 국회·관계단체 등과 협의하여 추진
□ 앞으로도 정부는 동물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소비자, 수의사, 동물보호단체 등 관련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과 협의를 하는 등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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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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