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맹견 소유자 준수사항 등 전국 일제 현장 홍보 정례화

2019.04.12 농림축산식품부
목록

농림축산식품부는 “맹견 소유자의 준수사항 등을 널리 알리기 위해 현재 실시 중인 민·관 합동 전국 일제 현장 홍보를 여름 휴가철, 명절시기 등에 정례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4월 12일 중앙일보 <“시골선 목줄 같은거 안해” …도사견 사망 요양원 가보니>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 외출시 맹견 목줄 및 입마개 착용 등 맹견 소유자의 의무사항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맹견 출입 금지 시설의 범위가 실내만 해당되는지 외부까지 포함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음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 ‘19.3.21 「동물보호법」 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맹견* 소유자등**이 지켜야 할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 '08.1.27 시행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으로 맹견 5종이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5종으로 유지(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

○ ⅰ) 맹견 소유자는 매년 3시간씩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ⅱ) 맹견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하여야 하며 ⅲ)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38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
 - 맹견의 출입이 금지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특수학교의 장소는 교실·체육관 등 실내 시설뿐만 아니라 해당 장소에 속하는 운동장, 실외 놀이터, 주차장 등 외부까지 포함됩니다.
 - 상기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08년부터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경우 목줄뿐만 아니라 입마개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기존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나, 올해 3월부터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강화되었습니다.

○ 또한 개정법률에 따르면, 맹견, 중·대형견뿐만 아니라 모든 반려견이 목줄 착용 등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그로 인해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성숙한 반려동물문화 조성을 통한 반려견 안전사고 저감을 위해 전국 일제 현장 홍보 기간(3.18~4.26)을 정하고 지자체와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등과 합동반(233개반, 943명)을 편성하여 맹견 소유자 준수사항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이후에도 여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반려동물 동반 외출과 이동이 많은 시기에 전국 일제 현장 홍보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 또한 농식품부는 반려견 안전사고 저감 뿐만 아니라 동물 유기 방지, 반려동물 영업자 관리 강화 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다양한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검토하고 있습니다.
 * 반려견 안전관리 특별팀, 동물복지위원회, 지자체 간담회 등

○ 아울러, 지자체의 동물보호·복지업무 전담인력 확충을 통해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를 지속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044-201-2374)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권익위, 재개발 주거이전비 보상기준 명확화 권고…국토부 수용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