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주택재개발사업 등 공익사업과 관련한 세입자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에 무상거주자를 포함해 법령에 명확화하도록 한 제도개선 권고를 국토교통부가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4월 12일 매일경제 <“재개발지역 무상거주자 보상 못받아”>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정비사업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인 ‘세입자’ 범위에 무상거주자를 포함시키라는 권익위 권고에 대하여 국토부는 수용 불가
[국민권익위원회 설명]
국민권익위는 2019. 4. 3.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인 세입자 범위에 무상거주자를 포함하여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주택재개발사업 세입자 주거이전비 보상기준 명확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권익위 권고 방안을 수용하여 계약 체결 등 정당하게 주택을 빌려 독립 가구를 구성하여 실제로 거주한 무상거주자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세부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문의: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과 044-200-7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