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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전역 생산품 한국산 인정 추진 보도 사실 아니다

2019.04.13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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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정부가 북한 전역의 생산품을 한국산으로 인정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4월 13일 동아일보, 헤럴드경제 등 <북한 전역 생산품 한국산 인정 추진>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실 설명]

□ 관세청의 남북교역 활성화 대비 관세행정 로드맵(이하 로드맵)에서 언급한 것은 남북교역이 활성화된다는 전제하에서‘개성공단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남북경협을 통해 북한에서 생산된 특정 물품’의 경우, 기존 자유무역협정에서 인정하고 있는 역외가공 제도를 통해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가간에 협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ㅇ 이것은 기존 중국, 싱가폴, 아세안 등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서 이미 포함되어 허용하고 있는‘개성공단 혹은 한반도 내의 역외가공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 한·중 FTA협정(한반도 내의 역외가공지역 허용), 한·싱가폴(한반도 내의 공업지구에 대한 역외가공 허용), 한·EFTA(역외가공에 대한 지역제한 없음)

□ 관세청은 남북교역과 관련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이 아니라 집행기관으로서, 자체적으로 실무자 중심의 TF(팀장: 통관기획과장)를 구성하고 남북교역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에 준비해야 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항들을 내부적으로 검토·정리해 왔습니다.
  
□ 해당 TF는 남북교역 및 북한을 경유하는 북방무역이 활성화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여, 관세행정을 위해 준비할 사항들을 포함해 로드맵을 작성한 것입니다.
 
[보도내용 및 해명]

□ (보도) 관세청은 개성공단을 넘어 자유무역협정 역외가공 확대를 추진
   (해명) 북한 전역 생산품의 한국산 인정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님. 역외가공 물품의 한국산 인정은 새로운 구상이 아니라 한국이 이미 맺은 위 자유무역협정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활용이 가능하다는 검토의견을 로드맵에 담은 것임

□ (보도) 정부가 관세청을 동원해 이런 구상을 마련
   (해명) 관세청의 로드맵은 외부의 지시나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남북교역이 활성화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집행적 측면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자체적으로 검토하여 정리한 것임.

□ (보도) 미국의 대북제재 유지와 엇박자가 우려
   (해명) 내부검토를 위한 로드맵과 별개로 관세청은 미국의 대북 제재조치와 관련해 북한산 석탄의 불법반입 등 제재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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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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