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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용사촌 복지공장 운영 투명성 확보 적극 노력

2019.04.15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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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중상이 용사자들의 경제적·사회적 자립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자활용사촌 복지공장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지도·감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제기된 비리 사례들이 최종 법적으로 확정될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4월 12일 뉴스타파 <자활용사촌 비리 몸살…보훈처 감독도 엉망>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국가유공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자활용사촌이 각종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국가보훈처 설명]

◇ 명의대여 시 해당 승인품목 취소 조치 강화

복지공장 운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직접생산 확인 결과 명의대여 또는 하청이 최종 확정이 될 경우 관할 지방보훈청에서 해당 승인품목 취소 조치를 강화하고,
 * 근거 :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국가보훈처 훈령)

◇ 복지공장 운영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강화

실태조사, 민원 및 언론 보도 등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취약 유인을 가진 사업장에 대하여 조기 경보함으로써 복지공장 운영 건전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취약유인 사업장 : 복지공장 1년 이상 미가동, 실태조사 결과 대명 의혹 사업장, 민원 제기가 잦은 사업장 등

국가보훈처는 자활용사촌 복지공장이 최초 설립취지에 맞게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할 것이며, 필요시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 대상 훈령: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자립지원에 관한 훈령’,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

문의: 국가보훈처 복지원영과 044-202-5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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