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절수형 양변기, 기준에 맞게 환경표지 인증 부여

2019.04.19 환경산업기술원
목록

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부의 ‘수도법’ 및 ‘환경표지 인증기준’에 맞게 절수형 양변기에 대해 환경표지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4월 17일 서울경제TV <환경산업기술원, 돈벌이에 환경인증마크 남발>, <“30억 쏟아 잘 만들면 뭐 하나” 역차별 당하는 국산 양변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① 환경산업기술원이 인증 수수료 등 기술원의 재원 마련에 유리하도록 (인증기준을) 무리하게 확대 적용하고 있음

② 양변기 제조 업계에서 환경인증마크 확보를 위해 들이는 비용만 30억 원에 달함

[환경산업기술원 설명]

<①에 대하여>
○ 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부의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환경부 고시 2017-103호)에 맞게 절수형 양변기 인증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수수료 수입확대를 위해 인증기준을 무리하게 확대 적용하고 있지 않음

 - 환경부 고시에서 ‘절수형 양변기’의 적합성 확인을 위해 KS기준(KS Q 5002 ‘데이터의 통계적 기술’)을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용수량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있음

 ※ 사용수량 확인은 시험성적서에 표시된 측정값(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기)에 대해 KS기준에 따른 수치맺음법을 적용(측정값이 5.5≤(측정값)<6.5에 대해 기준 6 충족)

<②에 대하여 >

○ 절수형 양변기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으로 환경산업기술원에서 받은 사용수수료는 2.85억 원(2018년말 기준)이며, 시험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더라도 환경표지 인증에 대한 업계 부담은 약 5억 원 정도임

 ※ 절수형 양변기로 환경표지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은 총 93개 업체(259개 제품)

문의: 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사업처 환경인증팀(02-2284-1548)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치 173배…LG화학 아닌 다른 업체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