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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지진 재난문자, 지자체서 여진대비 등 위해 사후송출

2019.04.19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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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9일 오전 11시 16분 동해상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 “강원 동해시 북동쪽 54km 해역에서 발생한 이번 지진은 진앙반경 50km 이내에 포함되는 광역시·도가 없어 기상청에서 긴급재난문자(CBS)를 송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만, 강원지역 동해·삼척·강릉 등 일부 지자체에서 여진 대비 등 지역 안전관리 목적으로 재난문자를 사후에 송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4월 19일 연합뉴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국경제, 서울경제, 매일경제 등 <동해상 발생 지진과 재난문자 관련 보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 이번 지진은 기상청 ‘지진규모에 따른 긴급재난문자 송출기준*’에 따라 기상청에서 긴급재난문자(CBS)를 송출하지 않은 것임
 * 규모 4.0~4.5미만의 해역지진은 진앙반경 50km 이내에 광역시·도가 포함된 경우 송출토록 규정(지진발생 위치 및 규모에 따른 재난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 설정)

[보도 내용]

○ 11시 16분 동해상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강원지역이 크게 흔들렸으나 재난문자가 20~50분이나 늦게 발송돼 주민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는 보도가 여러 매체를 통해 보도됨
 ※ 연합뉴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국경제, 서울경제, 매일경제 등

[행안부 입장]

○ 지진규모별 긴급재난문자 송출 기준은 지진발생 위치 및 규모에 따른 재난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기상청에서 규정*하고 있음
 * 지진 재난문자방송 운영규정(기상청 훈령)

○ 이번 동해상에서 발생한 지진(강원 동해시 북동쪽 54km 해역)은 진앙반경 50km 이내에 포함되는 광역시·도가 없어 기상청에서 긴급재난문자(CBS)를 송출하지 않았음

○ 다만, 강원지역 동해·삼척·강릉 등 일부 지자체에서 여진 대비 등 지역 안전관리 목적으로 재난문자를 사후에 송출한 것임

문의: 행정안전부 지진방재관리과(044-205-5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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