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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전 사업체 대상 의무화

2019.04.22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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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지난해 5월 29일 종사자 1인 이상 전 사업체를 대상으로 의무화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제도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50인 미만은 간이교육자료 배포·게시도 가능토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노동부는 또한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 의무화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만큼, 상반기에는 사업장 계도를 통해 교육의무에 대해 집중 홍보하는 동시에, 하반기에는 사업주 지원 사업장 중심의 집중점검을 통해 제도가 현장에 안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월 22일 파이낸셜뉴스 <장애인 부당처우 심한 영세사업장, 인식 개선 교육은 열외?>에 대한 설명입니다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전 사업체 대상 의무화

  •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전 사업체 대상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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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전 사업체 대상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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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전 사업체 대상 의무화
  •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전 사업체 대상 의무화

[보도 내용]

- 부당처우를 호소하는 장애인 대다수가 50인 미만 작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장애인들이 영세 사업장에서 주로 근무하지만 이들 사업장에서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서면으로 갈음한다는 게 장애인 단체의 지적이다.

- 장애인 단체에서는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영세 소규모 사업주의 경우 교육의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보급한 교육자료를 배포·게시하는 경우에도 교육한 것으로 인정한다.

- 현장에서의 교육자료 배포는 실효성이 없었다는 게 현장에서 근무하는 장애인들의 입장이다.

[고용노동부 설명]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18년 5월 29일, 종사자 1인 이상 전 사업체를 대상으로 의무화되었음

연 1회 1시간 이상, 사업주가 자체 교육을 실시하거나,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교육기관 위탁교육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정 전문강사를 통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다만, 제도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50인 미만은 간이교육자료 배포·게시도 가능토록 했음

향후,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제도 정착 및 확산정도 등을 감안하여 간이교육 대상사업체 규모 등을 검토해 나가겠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도 상시 10명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체는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 게시·배포로 가능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재자료, 동영상 등을 개발하여 보급(고용부 및 공단 홈페이지)하고 있으며,

내실 있는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영세사업주의 경우에는 22,500개소를 대상으로 무료로 강사도 지원하고 있음
 *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용 PPT 및 간이교육교재, 동영상 교육자료를 보급하고 있으며, 무료 강사지원 지정교육기관 확인 및 무료교육 직접 신청가능

한편,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 의무화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만큼, 상반기에는 사업장 계도를 통해 교육의무에 대해 집중 홍보하는 동시에,

하반기에는 의무이행 대상사업장과 50인 미만 사업장 중 장려금 지급 대상 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과 보조공학기기 등 사업주 지원 사업장 중심의 집중점검을 통해 제도가 현장에 안착되도록 노력하겠음

문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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