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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우수직원 포상금, 기관운영비로 별도예산 편성해 지급

2019.04.22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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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밀수단속 포상금을 이달의 관세인 등 우수 공무원 포상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없다”며 “기관운영경비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4월 22일 한국일보 <관세청 46년간 ‘셀프 포상금’… 예산을 직원들 쌈짓돈처럼>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① 관세청은 관세탈루, 마약밀반입 등의 신고자에게 예산으로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을 지난 46년간 관세청 내부직원에게 ‘나눠주기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관세청은 매달 ‘이달의 관세인’을 선정하면서 이들에게 예산에서 나오는 포상금 50만원을 따로 지급하고 있으며, 이런 방식으로 지급된 포상금은 6억 8천여만원으로 전체 포상금 예산의 1/4 가량이 내부용으로 쓰임

② 본업 하면서 포상금도 챙김

[관세청 설명]

①에 대해,

관세청은 밀수단속 포상금으로 이달의 관세인 등 우수직원 포상금(동 언론보도에서 언급된 6억 8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음

우수직원에 대한 포상금은 타 정부부처에서도 운영하고 있으며, 관세청도 타 부처와 같이 기관운영경비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

밀수 단속 포상금은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적법하게 지급하고 있음

②에 대해,

관세청은 사건수사비를 특수활동비로 전액 지급받는 여타 수사기관에 달리 사건수사비 예산(특수활동비)이 연간 4.5억원에 불과함. 이에 그간 관세법 324조에 따라 밀수사범검거 포상금을 이용해 부족한 수사경비를 보전해 왔음

관세청의 밀수사범 검거 포상금을 이용한 사건수사비 보전 방식은 수사비 보전이 포상금의 형식으로 지급되는 것을 감안하여 사건수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검찰에 송치한 사건에 한해 엄정한 내부심사를 거쳐 차등지급하고 있음

또한, 그간 국회의 관세청 예산심의 과정에서 밀수사범 검거예산 감액의견 등이 있었으나, 관세청의 열악한 수사환경·사건수사비 집행방식에 대한 이해로 지금까지 밀수사범 검거예산이 유지되어 왔음

다만, 관세청은 포상금 형식으로 사건수사비를 보전하는 방식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타 수사기관 사례를 참고하여 사건수사비의 예산을 현실화·정상화 추진하도록 노력할 계획임

문의: 관세청 조사총괄과 042-481-7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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