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로 일반 건물에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설치가 가능해졌으며, 현재도 녹색 건축 인증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4월 22일 전자신문 <“규제샌드박스됐어도 제도는 여전히 장벽...전기차 과금형 콘센트 설곳 없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주거용 건축물이 녹색 등급을 받기 위한 녹색건축인증 기준서에 급속·완속 충전기만 언급되어 규제샌드박스로 선정된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콘센트’가 시장에 진입하는데 장벽이 있음
[산업통상자원부 설명]
녹색건축 인증시 가점요소를 규정한 ‘녹색건축 인증기준 운영세칙’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및 관리시설 설치시 가점을 받을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해당되어 가점을 받을수 있음
동 사실을 시장 및 업계에 보다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건설기술연구원이 배포하는 ‘녹색건축 인증기준 해설서’에 과금형 콘센트를 추가할 예정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정책과 044-203-4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