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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변호사시험 기록형 문제, 그림파일로 제공 이유는

2019.04.23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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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기출 변호사시험 기록형 문제를 한글파일 아닌 그림(JPG)파일로 제공하는 이유는 문제 내용에 주소, 연락처, 주민번호, 법인등록번호, 사건번호 등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돼 정부 보안 정책상 홈페이지 업로드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4월 20일 MBC <공부하고 싶다는데…‘장애인 차별’ 법무부>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변호사시험 홈페이지에 게시된 ‘기출 기록형 문제’는 그림파일로만 올라와 있어 시각장애인의 경우 음성으로 변환시키려고 해봤지만 보조기기로는 전혀 읽을 수가 없어, 법무부에 한글파일로 제공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법무부는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해 직접 시정명령을 내리는 기관인데 법무부가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

[법무부 설명]

◇ 한글파일 제공 거절 논란 관련

기출 변호사시험 기록형 문제를 한글파일 아닌 그림(JPG)파일로 제공하는 이유는 ① 문제 내용에 개인식별정보(주소, 연락처, 주민번호, 법인등록번호, 사건번호 등)가 포함되어 정부 보안 정책상 홈페이지 업로드가 불가능하며, ② 법학전문대학원 실무교육과정에 충실하기 보다는 수험용으로 가공·재생산하여 고시학원화할 우려가 존재한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 향후 계획

법무부는 시각장애인의 경우, 법무부 방문 시 한글 파일 열람 후 현장에서 보조기기를 통한 녹음 등 원하는 방법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 법무부 비용으로 별도의 시각장애인용 음성파일을 제작하여 제공하는 방안 등 시각장애인이 접근가능한 방식으로 기출문제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향후 장애인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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