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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산안법 취지 반영한 작업중지 지침 마련 중

2019.04.23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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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 “작업중지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감독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작업중지가 지속될 것이라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현재 개정법의 취지를 반영한 작업중지 지침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원도급자의 책임이 사업장 내 모든 장소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실제 재해가 일어난 공장뿐만 아니라 사업장 내 제2, 제3공장까지 수시로 전체를 작업중지 할 수 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4월 23일 동아일보, 매일경제, 서울신문, 세계일보, 한국경제 등 <툭하면 공장 멈출 판 “산안법에 떠는 재계”>, <사고 관련 없는 공장도 작업중단>에 대한 설명입니다

개정 산안법 취지 반영한 작업중지 지침 마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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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작업중지 관련>

□ 작업중지 기준이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아, 감독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기 쉬워질 것

□ 원도급 업자의 책임이 사업장 내 모든 장소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실제 재해발생 공장 외에도 재해가 없었던 제2, 제3공장까지 중지될 수 있을 것

□ 작업중지 해제심의위원회를 주말·휴일을 제외한 4일 이내에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제 결정이 지연될 것이므로 1일 내에 작업중지 해제 결정을 할 필요

<도급승인 대상 물질 농도 기준 관련>

□ 도급승인 대상 화학물질 농도 기준(1% 이상)은 화학물질관리법과 비교해 과도함

[노동부 설명]

<작업중지 관련>

□ 작업중지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감독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작업중지가 지속될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 현행법에서는 작업중지의 요건을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로만 규정되어 있고

- 현행 작업중지 지침이 전면 작업중지를 원칙으로 하여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이에 개정법에서는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범위를 “산재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작업” 또는 “동일한 작업”으로 하고

- “전면 작업중지”는 “토사·구축물 붕괴, 화재·폭발, 유해·위험물질 누출 등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주변으로 산업재해가 확산될 경우” 등으로 하였으며,

- 현재 개정법의 취지를 반영한 작업중지 지침을 마련 중임

○ 한편, 일부의 주장대로 급박한 위험상황을 구체적으로 열거 규정하는 것은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이 다양하고 예측이 어려워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법령상 작업중지 요건은 심각하고 즉각적인 위험(프랑스), 직접적이고 중대한 위험(독일), 급박한 위험(일본) 등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구체적 열거방식으로 규정한 사례는 없음

□ 원도급자의 책임이 사업장 내 모든 장소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실제 재해가 일어난 공장뿐만 아니라 사업장 내 제2, 제3공장까지 수시로 전체를 작업중지 할 수 있다는 것도 사실과 다름

○ “산재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해당 작업” 또는 “동일 작업”을 중지하고, “유해·위험물질 누출 등으로 주변 장소로 산재가 확산될 경우”등은 사업장을 전면 작업중지토록 정하고 있어

- 유해·위험물질 누출 등 주변으로 산재가 확산될 경우를 일반적 상황으로 가정하여 다른 공장 전체에 대해 작업중지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 작업중지 해제결정심의위를 주말·휴일을 제외한 4일 이내에 개최토록 하여 해제 결정을 지연할 우려가 있다는 보도도 사실과 다름

○ 작업중지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의 개선내용이 적정한지 확인되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해제하는 것이 원칙이고

- 작업중지로 인한 사업장 부담을 고려하여 가능한 빨리 심의위를 개최토록 할 계획이며, 가능하다면 주말·휴일에도 심의위는 개최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경영계의 요구와 같이 1일 내에 작업중지 해제 결정을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고 부실 심의의 우려가 있어

- 심의위 구성 및 개선사항 미비 시 보완 등을 고려하여 4일 이내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한 것임

<도급승인 대상 물질 농도 기준 관련>

□ 도급승인 대상 화학물질 농도 기준을 1%에서 10%수준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 법의 목적에 따라 황산 등 동일 물질이라도 농도 등 관리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는 바

- 화관법상 유독물질관리 기준(농도 10%의 황산·질산·염산, 농도 1%의 불산)은 주로 사고 등으로 누출되어 발생하는 사업장 밖의 피해로부터 환경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목적이나

- 산안법상 도급승인 제도는 황산·불산 등 화학물질을 상시 취급하는 노동자의 건강상 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고

○ 현행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노동자에게 상당한 건강장해 유발 우려가 있는 물질을 관리대상물질*로 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황산·불산·질산·염산의 농도기준을 1%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 도급승인 대상 화학물질의 농도기준 또한 1%로 정하는 것이 타당함

* 관리대상물질은 171종의 물질로, 황산·불산·질산·염산은 관리대상물질 중 특히 사고가 다발하는 물질임

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044-202-7697), 산업안전과(044-202-7723), 화학사고예방과(044-202-7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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