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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해발생 위험으로 작업중지 해제…노조 항의 때문 아냐

2019.04.23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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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은 중대재해로 공장 전체 작업중지 조치했으나, 작업중지 유지 시 2차 재해 발생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일부 공정에 작업중지를 해제했다”며 “노조의 항의 시위로 해제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솔제지 장항공장도 중대재해가 발생했으나 작업중지로 인한 추가 재해 발생 위험이 없고, 안전시설을 개선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돼 22일에 이르러서야 작업중지해제 신청서가 접수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4월 23일 조선일보 <有勞무죄, 無勞유죄… 고용부 ‘고무줄 처벌’ 논란>에 대한 설명입니다

2차 재해발생 위험으로 작업중지 해제…노조 항의 때문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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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가동 중단 조치 당한 세아베스틸 노조가 항의한 다음날 가동 허용, 노조 없는 한솔제지는 20일째 중단

○ 고용노동부의 처벌 강도가 다른 것에 대해 업계에선 “노조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 때문”이란 애기가 나온다

[노동부 설명]

□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은 ’19.4.9.(화)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공장 전체에 대해 작업중지 조치하였으나, 작업중지 유지 시 철물을 가열하는 전기로 및 열처리로 등의 전로가스(1일 3,000m3)가 화재·폭발하는 등 2차 재해 발생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 추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문가 회의를 긴급히 개최(4.12.), 전기로, 열처리로에 투입되는 최소한의 원료입·출고, 출하 등 5개 공정에 대하여 작업중지를 해제하고, 압연공정 등 8개 공정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조치를 유지하였음

○ 따라서,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정문에서 세아베스틸 노조가 작업중지명령에 대한 항의 시위를 하였다고 하여, 작업중지명령을 해제한 것은 아니며

- 사업장에서 개선조치를 완료한 후 4.18.(목) 작업중지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 현장확인 및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작업중지를 해제(4.19.)하였음

□ 한솔제지 장항공장은 ’19.4.3.(수)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으나, 세아 베스틸 군산공장과 달리 작업중지로 인한 추가 재해 발생의 위험이 없고,

○ 특히, 사고의 기인물인 턴테이블 회로 센서의 근원적인 설계 오류로 전원이 투입되지 않는 수동상태에서도 턴테이블의 스토퍼가 하강하는 설계상의 위험이 있어

-사업주가 안전시설을 개선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19.4.22.(월)에 이르러서야 작업중지해제 신청서가 접수된 것임

○ 이에, 관할 고용노동관서(보령지청)에서는 일부 보완토록 하고 금일(4.23.) 개선여부 현장 확인을 하였으며, 안전조치가 적정한 경우 작업중지명령을 해제할 방침임

※ 4.23.(화) 근로감독관이 한솔제지 장항공장의 유해·위험요인 개선조치 현장확인 완료 → 4.24.(수)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 개최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044-202-7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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