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전체 구매액 대비 0.64%를 구매했다”며 “이는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구매기준(0.3%이상)을 충족하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적시에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누락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4월 24일 이데일리 <모범은 커녕… 장애인 생산품 외면한 산업부>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등 28개 기관은 장애인고용법을 위반하여 구매실적 및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음
[산업부 설명]
□ 산업통상자원부는 2018년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전체 구매액 대비 0.64%를 구매하였음
ㅇ 이는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구매기준(0.3%이상)을 충족한 수준임
ㅇ 앞으로도 우리 부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 구매를 적극 확대할 예정임
□ 다만, 관련자료가 적시에 제출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법정기한 내 실적 제출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운영지원과(044-203-5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