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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치료강의 등 수강명령 집행, 효과적 운영토록 최선

2019.04.25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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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과 감수를 거쳐 표준화된 약물치료강의 매뉴얼을 개발하고, 전문자격 보유자 또는 전문교육을 이수한 직원이 그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다만, 전국적으로 117명에 불과한 수강명령 교육담당 직원이 모든 과정을 직접 강의할 수 없어 일부 과정은 외부강사를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보도된 사례는 외부강사가 수강명령을 진행하면서 발생한 것이며, 약물중독강의 중 약물투약 등의 내용이 담긴 영상 시청은 약물의 신체적, 사회적 폐해를 인식하고 이에 대해 상호 토론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4월 25일 세계일보 <‘마약사범 치료교육서 필로폰 투약장면 틀어주다니>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보호관찰소에서 약물사범을 대상으로 수강명령 교육을 집행하면서 약물사범에게 필로폰 투약 장면이 포함된 영상을 시청하게 하는 등 약물치료가 ‘엉터리’라고 지적

[법무부 설명]

◇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 진행 현황
 
법무부는 2010년 외부 전문가의 자문과 감수를 거쳐 표준화된 약물치료강의 매뉴얼을 개발하고, 전문자격 보유자 또는 전문교육을 이수한 직원이 그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117명에 불과한 수강명령 교육담당 직원이 1인당 연간 341명을 관리하고 있어, 모든 과정을 직접 강의할 수 없어 일부 과정은 외부강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 2018년 전문수강프로그램(성폭력, 가정폭력, 약물, 알코올) 중 외부강사에 의한 집행비율은 41.7%
 
이번에 보도된 사례는 외부강사가 수강명령을 진행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일부 외부강사는 개인의 전문분야와 경험에 따라 자율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사례가 있어 법무부의 표준 매뉴얼과 다소 다른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 교육과정 중 영상 시청 관련
 
약물중독강의 중 약물투약 등의 내용이 담긴 영상 시청은 약물의 신체적, 사회적 폐해를 인식하고 이에 대해 상호 토론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약물중독으로 인해 겪게 되는 가족 등의 고통을 인식하고, 가족 또는 주변사람들의 도움으로 약물중독에서 벗어나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영상 활용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한편, 이번 보도에 등장하는 수강명령 이수자의 경우 수강명령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심리검사, 심리치료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이 부분에 대해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피력하였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향후 계획
 
법무부는 향후 수강명령 집행 외부강사 및 교육내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양질의 강사 확보를 통해 수강명령 집행의 효과성을 높여 가겠습니다.

전국 57개 보호관찰소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수강명령 외부강사 인력풀(249명)을 법무부에서 통합관리하고, 한국보호관찰학회 자격연수과정을 통해 배출되는 보호관찰심리상담전문가 등 전문자격 보유자를 적극 활용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수강명령 전담인력을 증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법무부 보호관찰과 02-2110-3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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